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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뉴스] " 27일부터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잡스인네트워크 2024.01.27 12:21 조회 14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오는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전문 기관 확충은 이뤄지지않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누구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중처법 적용 유예안에 여야 합의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불발로 끝맺음되자 차선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업종이나 직종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적용 대상이되는 소규모 사업장 대다수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읍소해온 만큼 적지않은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 기업에 대한 안전진단과 교육, 컨설팅 확대로 민간 안전체계 구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도 그 중하나다.

이번 중처법 적용 확대로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사업장은 84만여곳에 달하며

대폭 확대되는 적용 대상에 따른 수사 사건·민원의 급증으로 인한 업무 과중도 문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사례인지를 판가름하는 수사가 크게 늘며 현 예산과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사고들이 적재되어 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장관은 "단순 계산으로 중대재해법 수사 물량은 27일부터 2.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사건 처리 속도는 34%에 불과하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1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