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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3학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잡스인네트워크 2020.09.22 17:39 조회 4

□ 정부는 9월 17일(금)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시행: 공포일)

□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 한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그 습득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졸업(중퇴) 이후 임금근로자로서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 10.1개월
(’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결과)

□ 이에 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등까지 확대한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원격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시행: ‘22.1.1.)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인 ’최소 훈련시간‘을 완화한다.

□ 그간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ㅇ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규정이나, 최근 디지털 전환, 주52시간제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훈련기간 제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촉진할 계획이다.


출처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