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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잡스인네트워크 2020.12.13 17:34 조회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20. 11. 19.(목) 국회 본회의 통과


□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


ㅇ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ㅇ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는 제도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