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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잡스인네트워크 2020.05.20 17:30 조회 4
2021년 1월 부터 시행예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법률은 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급 요건, 지원 내용 등을 명문화했다.

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를 갖춘 모든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 부족과 장기 실업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뜻한다. 

법률은 이 같은 취약계층의 생계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에 대한 진로 상담 등에 기반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법안은 제도의 핵심 사업인 '구직촉진수당'의 대상도 구체화됐다.

앞으로 18~34세 청년층 가운데 가구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인 경우이며, 18~34세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법안은 또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해 효과적인 취업을 지원토록 했다.

구직활동의무 미이행시 수당 지급 중단 근거를 마련해 수혜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도록 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을 적용 받기 어려운 구직자들의 고용 안전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

라고 했다.